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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국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고용(EPS) 등 9개의 홈페이지를 하나로 해 모든 고용서비스를 고용행정통합포털 고용24 홈페이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진행됩니다. 고용24 나의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하기는 실업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금여 금액을 추정해 볼수 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기를 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하기가 불가합니다.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새로워진 고용행정 통합포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나의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하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모의계산방법 또는 상세모의계산방법에 대해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하기가이드를 확인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24로 통합된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방법 확인 바랍니다.)

 

 

 

 

 

(고용24 회원 미가입자는 회원가입후 진행바랍니다.)

 

 

 

 

 

▣  실업급여 금액(지급액)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귀하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  실업급여 요건충족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 실업급여 주의사항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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